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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지검, 불법취업 알선 및 여권위조 1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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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01:59
2009년 9월 26일 01시 59분
입력
1997-12-20 20:03
1997년 12월 20일 2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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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기배·李棋培)는 20일 일본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상대로 여권을 위조해주거나 불법취업을 알선해준 11명을 적발해 이 중 최현규(崔玄奎·34)씨 등 4명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9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여권을 받기 어려운 허모씨(23·여)에게서 3백50만원을 받고 다른 사람 여권에 허씨의 사진을 붙인 위조여권을 만들어주는 수법 등으로 지금까지 1억원을 챙긴 혐의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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