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어떻게 하나]도장없을땐 손도장으로 대신

  • 입력 1997년 12월 16일 20시 38분


제15대 대통령선거일인 18일 투표는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된다. 마감시간은 엄격하게 지켜지며, 다만 마감이전 투표소 입구에서 대기한 유권자에게는 번호표를 배부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표장소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 쓰여 있다. 모든 유권자는 지정된 투표소에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도장을 지참하고 가야 한다. 주민등록증이 없을 경우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만 대체가 가능하며 도장을 갖고 가지 않을 경우에는 손도장을 찍어도 된다. 이런 신분증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투표할 수 없다. 경로우대증이나 회사원증 또는 동일인증명서 등 본인임을 확인하는 증명서가 있더라도 투표할 수 없고 투표구위원이 알고 지내는 동네이웃이나 친척이라도 투표할 수 없다. 투표소에 들어가면 먼저 얼굴과 신분증에 붙어있는 사진, 그리고 선거인명부를 대조해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도장 또는 지장을 찍는다. 이때 투표안내문에 쓰여 있는 선거인명부 등재번호와 통 반명을 알고 가면 투표하기에 편리하다. 이어 유권자들은 투표구위원장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은 뒤 용지의 모서리 3분의1 정도가 가위로 잘린 일련번호지를 떼어 번호지 투입함에 넣고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기표하고 나와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투표구위원장의 도장이 찍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원장 도장이 빠진 투표지는 무효처리된다. 또 기표할 때는 △어느 난에 찍었는지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2개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경우 △선관위에서 제공한 기표용구 대신 볼펜이나 연필로 글씨나 기호 등을 써넣은 것은 무효처리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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