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박계동 前의원,징역8월 집유2년 선고

  • 입력 1997년 12월 11일 11시 26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는 11일 지난해 4.11총선을 앞두고 시국강연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前민주당 의원 朴啓東피고인에게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의원재직시절 제정한 선거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은 점,그간 공판 출석에 응하지 않고 첫 공판에서 법정절차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춰 징역형을 선택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총선에서 낙선했고 소속당이 참패한 정상등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朴피고인은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국회의원등 공직선거에 출마 제한을 받게 된다. 朴피고인은 15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서울 종각역앞에서 李富榮의원등 같은당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국강연회에서 다른 당 후보를 비난하는등 모두 14차례에 걸친 강연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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