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일 전국 46개 지방노동사무소에 긴급 공문을 보내 「기업이 대법원 판례에서 규정한 엄격한 해고절차와 요건을 무시한 채 정리해고 등 대량 감원을 할 경우 해당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혐의로 형사입건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해고사건에 사전 개입하지 않고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제소, 부당해고 판정이 났는데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개입해 사업주를 형사입건해 왔다.
노동부는 이 지침에서 정리해고에 앞서 인력재배치 일시휴업 근로시간조정 등을 통해 고용규모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정리해고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기준과 대상자 선정 △노조와의 사전협의 등 대법원 판례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토록 하라고 시달했다.
노동부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도 공문을 보내 대량 실업과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정리해고를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