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7명,제3국서 실종』…현지 한국대사관 망명 거부

  • 입력 1997년 12월 3일 08시 13분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7천㎞에 이르는 장정끝에 제삼국으로 도피한 북한 난민 13명의 망명신청을 현지 한국대사관이 거부, 제삼국에 신병을 넘기는 바람에 이들 중 7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1월부터 8월 사이에 식량난을 피해 북한을 탈출한 강모씨(39)일가족 4명을 포함한 북한 난민 13명이 10월 20일 중국을 거쳐 제삼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도착, 망명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사관측은 이들의 망명요청을 거부, 홍모씨(35·여)등 9명의 신병을 제삼국 정부에 인도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들 9명은 국경 부근으로 추방돼 3일 동안 국경을 오가다 홍씨는 인접국가로 도피하고 차모씨(31)는 한국대사관으로 다시 돌아왔으며 나머지 7명은 실종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실종된 난민중에는 20대 임신부가 포함돼 있으며 실종지점이 국경부근 지뢰밭이어서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제삼국에 신병이 넘겨지지 않은 난민은 강씨 일가족으로 도착 직후 강씨의 부인 김모씨(39)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치료받는 바람에 현재까지 대사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외무부는 이에 대해 『제삼국정부가 자국에서 열린 정상회의의 보안문제를 들어 이들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구해 이에 응한 것』이라며 『현지 대사관에 보호중인 난민의 귀환과 실종 난민의 소재 파악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동아일보는 10월16일자 보도를 통해 「북한을 탈출한 이들 난민이 제삼국에 머물며 한국 귀순을 탄원하고 있으나 체류국과의 외교문제 때문에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으며 이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추가 보도를 자제해 왔었다. 〈이현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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