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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통사고피해자 치료해줘도 신분 안밝히고 떠나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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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03:48
2009년 9월 26일 03시 48분
입력
1997-12-01 20:03
1997년 12월 1일 2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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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게 했더라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1일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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