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백억대 국유지 되찾아…「민간인에 소유권」 위증 찾아내

  • 입력 1997년 11월 30일 19시 50분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위증 등에 의해 민간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8백억원대의 국유지를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되찾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정귀호·鄭貴鎬 대법관)는 서울 대모산공원 일대 임야 2만7천여평의 소유권자인 이능표(李能杓·82)씨를 상대로 국가가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29일 이씨의 상고를 기각,국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적산토지인 이 땅의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6.25전쟁중 없어진 사실을 알고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 91년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재판과정에서 증인이 위증한 사실이 밝혀져 국가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6월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했었다. 이씨 부친 소유였던 이 땅은 담보로 제공됐다가 1935년 경매를 통해 일본인에게 소유권이 넘겨졌으나 해방후 일본인 적산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귀속재산 관리법」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이씨가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차지했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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