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판과정에서 위증 등에 의해 민간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8백억원대의 국유지를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되찾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정귀호·鄭貴鎬 대법관)는 서울 대모산공원 일대 임야 2만7천여평의 소유권자인 이능표(李能杓·82)씨를 상대로 국가가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29일 이씨의 상고를 기각,국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적산토지인 이 땅의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6.25전쟁중 없어진 사실을 알고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 91년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재판과정에서 증인이 위증한 사실이 밝혀져 국가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6월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했었다.
이씨 부친 소유였던 이 땅은 담보로 제공됐다가 1935년 경매를 통해 일본인에게 소유권이 넘겨졌으나 해방후 일본인 적산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귀속재산 관리법」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이씨가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차지했었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