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관련, 내달말까지 버스업체들을 대상으로 무단노선변경, 미운행, 임의 증·감차 등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개편된 2백37개 노선중 운행주체가 선정되지 않은 10개노선을 제외한 2백27개 노선을 대상으로 해당업체를 직접 방문해 배차간격 미준수 등 운행실태 관련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고발 등 관계법령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