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수사기록 복사불허는 위헌』 결정

  • 입력 1997년 11월 27일 20시 04분


검찰이 재판부에 수사기록을 제출할 때까지 국가기밀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없는데도 변호사에게 수사기록을 복사해주지 않는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鄭京植 재판관)는 27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의 변호인 박재승(朴在承)변호사 등이 검찰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사기록의 지나친 제한은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보다 월등한 증거수집 능력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이 재판 시작 때까지 모든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대등한 수준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박변호사 등은 94년 3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변호를 위해 기소 다음날 조씨의 수사기록일체에 대한 복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거절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검찰관계자는 『이번 위헌결정으로 앞으로는 공범이 있거나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을 이유로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단독범행사건이거나 피의자가 혐의를 시인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모든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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