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변호사 3백여명에 『소득신고 다시하라』

  • 입력 1997년 11월 23일 19시 53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함정호·咸正鎬)는 23일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백여명이 국세청에서 소득신고를 다시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국세청이 95년도 소득을 축소신고한 의혹이 있는 변호사들에 대해 사건 수임료를 포함, 그동안 묵인돼온 성공 사례비와 비용처리 내용까지 첨부해 소득 신고를 다시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변협은 변호사업계의 브로커 고용 등 비리에 대한 자체 실사와 관련, 12월초 회장 직할기구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감찰권을 부여한 뒤 변호사들의 수임료 내용, 브로커 고용여부 등에 대해 정밀 내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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