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전원 구속…올 3백여건 모두 영장 발부

  • 입력 1997년 11월 18일 20시 13분


지하철내에서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가는 100% 구속을 각오해야 한다. 서울지법 형사신청과에 따르면 서울시경 소속 지하철수사대가 1월부터 최근까지 지하철 성추행범에 대해 신청한 3백여건의 구속영장 중 기각된 것은 단 1건도 없었다. 지하철수사대는 14일 오후6시반경 서울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여자 승객 K씨(23)의 등뒤에 붙어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Y씨(21)를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최중현(崔重現)판사는 『지하철처럼 타인에게 공개된 밀집장소에서 힘이 없는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은 구속사안』이라며 『특히 성추행범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여성이 처벌을 원할 경우 구속을 면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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