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부터 시내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인상 결정과정에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수를 대폭 늘리는 등 요금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무원 7명과 시민대표 7명 등 14명으로 구성된 물가대책위 심의만 거친 뒤 시장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요금인상을 해왔으나 다음달중 관련 조례를 개정, 물가대책위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위원회 인원구성도 공무원을 4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26명을 모두 교수와 시민단체대표 교통전문가 등 각계 대표로 뽑을 계획이다.
〈윤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