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김명길·金明吉 부장판사)는 13일 출산중 병원측의 실수로 하반신이 마비된 주부 황모씨(31)와 가족이 서울 H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쇼핑과 출퇴근 여행 등 옥외활동을 스스로 할 수 없게 됐다면 병원측은 이 부분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 황씨에게 3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포함돼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여행 쇼핑 등 옥외활동도 필요하므로 병원측은 이를 위한 비용 1억2천여만원도 치료비와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