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택지개발예정지구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투기혐의자 등에 대한 전국적인 투기조사가 진행되고있다.
건설교통부는 94년1월부터 가동된 토지거래전산망의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땅값이 오를 때에만 투기단속을 하던 방식을 탈피, 전산망을 통한 상시감시체제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전산망분석을 통해 △개발기대로 땅값이 오르고 있는 택지개발예정지구 △규제완화로 외지인의 투기조짐을 보이고 있는 그린벨트지역 △지가상승지역을 대상으로 투기혐의자를 연말까지 가려낼 계획이다.
집중조사 대상지역은 △파주 교하, 평택 청북, 화성 태안2, 광주 동림2 등 10개 택지개발예정지구 △하남, 의왕, 과천, 부산 강서, 대전 동구 등 그린벨트가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는 12개 시군구 △고양 파주 오산 청원 태백 등 지가상승 상위 5개지역이다.
건교부는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를 분석해 거래가 많은 사람과 외지인 등 투기혐의자를 파악, 해당 시군구에 통보해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조사해 투기행위가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백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