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이라 할지라도 횡단보도의 보행자용 신호등이 녹색등이라면 우회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횡단보도에 녹색등이 켜졌더라도 「직진하는 측면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보행자가 없을 경우」 허용해온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뒤집은 판결로 앞으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등일 경우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申性澤 대법관)는 10일 택시기사 한모씨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차로에만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돼 있고 횡단보도에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용 신호등은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도 함께 지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씨가 96년 7월 대전 동구 가양동 교차로 앞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임모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