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서현석·徐鉉石부장판사)는 7일 지난 6월 한총련 출범식 당시 발생한 이석(李石)씨 상해치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길소연(吉素延·23·여·한양대졸) 권순욱(權純郁·24·건국대2)피고인 등 2명에 대해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호준(李鎬駿·24·건국대 3) 정용욱(鄭庸旭·20·건국대1)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가담정도가 약한 정모(19·건국대 1) 이모피고인(19·건국대 2) 등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 장기 2년에 단기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