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토초세 580억 안내도 된다

  • 입력 1997년 11월 7일 07시 55분


롯데그룹 승소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신정치·申正治 부장판사)는 6일 ㈜롯데쇼핑 등 롯데그룹 3개 계열사가 제2롯데월드 부지에 부과된 94년 6월∼95년 6월분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5백80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송파구청과 중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의 건축허가를 사실상 제한했고 90년 9월부터 94년 5월까지 경제기획원과 국세청 등의 제한조치로 그룹측의 토지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이로 인해 택지의 이용과 개발 의무기간이 96년 2월까지로 연장된 만큼 당국의 세금부과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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