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사전선거운동 집중단속…경북도 선관위

  • 입력 1997년 11월 4일 08시 28분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태호·朴泰浩)가 현직 도지사 및 시장 군수 등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경북도 선관위는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지방선거일까지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민행사 개최 및 후원 금지 사례를 산하 27개 시군구 선관위에 시달하고 이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도록 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시장이나 상가 터미널 등을 순방하면서 대민접촉을 벌이는 행위 △정당 또는 후원회 의정활동을 구실로 한 선거법위반 행위 △비방 흑색선전 인신공격 허위사실유포 행위 등이다. 한편 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개최 또는 후원과 관련, 대선기간에(10월27일∼12월18일) 할 수 없는 유형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교양강좌 △문화재 유적지 탐방과 같은 관광 및 선심성 행사 △시민 또는 주부대학에서의 강의 ▼사업설명회 △현안에 없는 홍보 및 행사성 △연례적이라 하더라도 긴급한 현안없는 시정(市政) 또는 군정(郡政)설명회 ▼체육대회 △지방자치단체장배 △조기축구회 등 사회단체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후원 △자전거타기 건강달리기 등 일회성 홍보성 체육행사의 개최 또는 후원 ▼민원상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장의 순회 진료상담 △읍면동 순회이동민원실 또는 현장 군수실 등 단체장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성 홍보성 이동민원실 운영 ▼기타 △긴급한 현안없이 지역개발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향악단 합창단 등이 특정 행사와 관계없이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공연하는 행위 〈대구〓이혜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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