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車 도난-파손땐 주차장측 배상책임』

  • 입력 1997년 10월 31일 08시 02분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가 도난 또는 파손되면 주차장측이 배상하도록 하는 표준약관을 확정했다. 또 차안의 물품만 도둑맞았을 때도 고객이 주차장 관리자의 잘못을 입증할 때는 주차장측이 배상토록 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날 한국주차사업협회가 심사청구한 주차장 관리규정을 부분적으로 손질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준약관을 확정, 전국 45만여개 주차장이 새 약관을 지키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약관은 또 주차료는 처음 30분에 기본요금을 매기되 30분을 넘길 때는 10분 단위로 추가요금을 매기도록 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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