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동 텍사스촌, 29일부터 45곳 강제철거

  • 입력 1997년 10월 28일 10시 35분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朴英洙)는 28일 영등포구청 및 노량진경찰서와 합동으로 29일 오전부터 영등포구 신길동 261 우신극장 일대 윤락업소 45곳을 강제철거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경과 구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29일 이들 업소의 출입문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소폐쇄 알림문」을 부착, 자진철거를 유도했으나 불법·퇴폐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철거대상은 무허가 증축건물의 5개 업소와 불법 복층(미니 2층) 설치업소 40곳 등 총 45개 업소이다. 검경은 이밖에 한전과 수도관리사업소의 협조를 받아 윤락업소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검찰은 『대검의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취지에 따라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들의 범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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