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양수발전소 『적법』…서울고법, 주민청구 기각

  • 입력 1997년 10월 23일 19시 40분


강원 남대천 일대의 환경파괴문제로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받아온 양양 양수발전소 건설 승인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 부장판사)는 23일 박태수씨 등 수몰지역 주민 5명이 통상산업부장관을 상대로 낸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소송을 기각하고 남대천보존회 등 2개 환경단체 및 생태학자와 어민 등 1백9명이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사업승인과정에서 생태계 보존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통산부의 처분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단체와 학자, 인근 어민들은 댐 건설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는 직접 당사자가 아닌 만큼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국가의 대형 공공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에 대항, 헌법에보장된 환경권을 근거로 환경단체와 인근주민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으로 관심을 모아왔다. 이들은 통산부가 95년 7월 양양군과 인제군 일대에 5천2백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백만㎾ 용량의 양수식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한전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자 인근 남대천으로 회귀하는 연어의 몰살과 점봉산 일대 희귀동식물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이호갑·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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