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상사 꾸중듣고 스트레스 돌연사땐 업무상 재해』

  • 입력 1997년 10월 22일 20시 36분


직장 상사에게서 심한 질책을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인 것이 돌연사의 한 요인이 됐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용담·金龍潭 부장판사)는 22일 모 의료기구 제조업체에서 목공보조로 일하다 돌연사한 송모씨(40)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지급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건강상태가 좋았던 송씨의 돌연사 원인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지만 잦은 야근 때문에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직장 상사에게서 심한 꾸지람을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된 점이 사인과 유관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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