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년내 3회」구속…검찰,「삼진아웃」지침 확정

  • 입력 1997년 10월 17일 08시 01분


서울지검은 16일 사고를 내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3회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른바 「삼진 아웃」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지침을 마련, 관할 지청과 경찰서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3년 이내에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또 △5년 이내에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무면허운전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상태에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전과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면 현행대로 알코올농도가 0.36% 이상인 경우에만 구속된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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