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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교씨름왕 살인부인…강도상해혐의만 적용 검찰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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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07:50
2009년 9월 26일 07시 50분
입력
1997-10-16 07:43
1997년 10월 16일 0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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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자수한 고교 씨름왕 김모군(18)의 상해치사혐의에 대해 수사중인 강동경찰서는 15일 김군이 사망한 황창수(黃昌洙·47·서울 강동구 천호3동)씨에 대한 폭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강도상해혐의만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이명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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