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金賢哲)씨에게 조세포탈혐의 대부분과 알선수재혐의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 부장판사)는 13일 기업인 6명에게서 66억여원을 받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현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3년에 벌금 14억4천만원 및 추징금 5억2천4백20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철씨가 기업인들에게서 받은 활동비와 관련, 검찰이 처음으로 기소한 조세포탈 혐의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며 이성호(李晟豪)전대호건설 사장에게서 받은 17억7천여만원에 대한 알선수재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직 대통령 아들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기업인들에게서 청탁과 관련한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정치자금이라도 가차명계좌 사용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포탈한 이상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 총재의 비자금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여부와 정치권의 정치자금 수수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현철씨가 김덕영(金德永)두양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15억원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와 신영환(申泳煥)신성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1억8천만원에 대한 조세포탈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과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케이블TV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이성호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섭(金己燮)전안기부운영차장에게는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개인비리로 구속기소된 현철씨의 측근 심우 대표 박태중(朴泰重)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8억7천만원의 실형이 선고됐다.
〈양기대·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