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바가지 씌우는 응급구조

  • 입력 1997년 10월 12일 20시 22분


응급환자의 구조와 이송 등을 맡고 있는 한국응급구조단이 불법으로 지부를 증설하고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인 한국응급구조단의 전국 91개 지부 중 24곳이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운영중인가 하면 법정요금의 두배나 되는 서비스요금을 받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시민들은 응급구조를 요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각 소방서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119구급대로부터 더할 수 없이 고마운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129응급의료정보센터에 편입돼 유료 운영되고 있는 한국응급구조단이 지부 불법운영, 국고보조금 횡령, 구급차 불법운행, 부당요금요구 등 일부 비리의 온상(溫床)이 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이름을 무색케 한다. 유료 서비스제공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요금을 엄정히 지켜야 한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돕는다면서 바가지 요금을 물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 책정된 서비스요금이 비현실적이라면 합리적으로 고친 후 법정요금을 받으면 된다. 엄연히 법에 정해진 요금이 있는 데도 이를 무시한 채 두배나 되는 요금을 요구하고 요금흥정을 벌이는 것 같은 행태는 곤란하다. 위급하거나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불편하고 피곤하게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응급구조만이 아니다. 교통사고차량 견인차의 서비스요금 시비, 장의차의 수고료 별도요구 등을 둘러싼 승강이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버리고 가야 할 우리 생활 속의 폐습이다. 본보기로라도 이번 문제를 일으킨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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