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구조금 첫 1억넘어…11명에 지급

  • 입력 1997년 10월 11일 11시 57분


서울지검 범죄피해구조심의회(위원장 李範觀 1차장검사)는 11일 올들어 이달 현재까지 살인 등 강력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또는 유족 11명에게 1억3백만원의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액수는 지난 87년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제도가 시행된 이후 연간 지급액 기준으로 처음으로 1억원을 넘은 것이다. 검찰은 구조금 신청자중 지난해 4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신원미상의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한 劉文相씨(사망당시 35세)의 유족에게 구조금 지급 최고액수인 1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범죄피해로 본인이나 유족들의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신청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제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았거나 신체를 크게 다치게 만든 범죄행위를 당했음에도 피해자 또는 유족이 피해를 보상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할 경우 범죄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나 범죄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이내에 검찰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고 1천만원까지의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할 경우 구조사유를 최대한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이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강력사건 발생건수에 비해 지급실적이 저조하다』며 범죄 피해자 또는 유족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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