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일 재단의 지나친 학사행정간섭에서 비롯된 덕성여대 분규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덕성학원 박원국(朴元國)이사장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 이사장의 학사행정간섭을 이유로 한 임원취임승인 취소결정은 이례적인 일이다.
교육부는 『지난 6월 교육부 감사에서 학사행정 전반에 대한 이사장의 간섭이 드러나 수차례에 걸쳐 시정하도록 지시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며 『특히 지난달 30일 사임한 김용래(金庸來)전총장과 연명으로 「이사장 간섭배제 종합시정방안」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박이사장 책임』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인사관련 제규정을 개정하면서 이사장이 총장의 제청권한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승진임용 및 재임용 심사시 근무실적 기준을 일방적으로 상향조정, 교원의 신분불안을 야기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강경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이처럼 강경조치를 취한 것은 박이사장이 분규의 핵심인 한상권(韓相權)교수의 복직문제에 대해 『신규채용때 지원할 경우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복직을 거부, 이로 인한 분규의 장기화를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립학교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여러차례 있었는데 현재 임시이사진이 파견돼있는 조선대 영남대 광운대 등 5개 학원이 그 사례다.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에 따라 박이사장은 앞으로 2년간 재단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덕성학원 이사회는 2개월내에 새 이사장을 선임해야 한다. 덕성학원측은 『내주초 이사회를 소집해 교육부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