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토지세 총 부과액은 지난해 보다 약간 증가했으나 납세의무자가 늘어 1인당 부담액은 3천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무부는 올해 종토세 부과액이 지난해 보다 1.6% 늘어난 1조3천2백8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납세인원은 1천3백6만2천명으로 58만6천명이 증가, 1인당 부담액이 10만5천원에서 10만2천원으로 줄었다.
올해 종토세 부과현황을 보면 10만원 미만 납세자(법인 포함)는 전체의 90.7%인 1천1백85만3천명으로 이들이 납부할 세금 총액은 14.5%인 1천9백17억원.
반면 세금부담액이 10만원을 넘는 1백20만9천명(9.3%)은 전체 세액의 85.5%(1조1천3백66억원)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억원 이상을 내는 납세자는 1천여명으로 전체의 0.008%에 불과하지만 세액은 35.3%(4천6백98억원)나 돼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종토세는 이달 16∼31일에 내야 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는 10일까지 보내준다.
과세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송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