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언용·申彦茸)는 7일 제조허가 없이 「타우린스」라는 의약품 12억원어치를 제조,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대일(姜大日·48·경기 안성군)씨 등 3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이 제조한 타우린스를 구입, 판매한 약사 최연태(崔然泰·44·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씨와 이를 환자에게 투약할 목적으로 저장해온 서 울중구 회현동 고려한방병원 이사장 김창수(金昌洙·51)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전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