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조6백억 손해…관리공단 기금 잘못 운영

  • 입력 1997년 10월 8일 07시 38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기금 운영을 잘못해 88년 1월 출범한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총 1조6백28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9년6개월 동안 운용한 기금 총액 24조2천9백76억원의 4.4%에 해당하는 액수로 1천원을 투자해 이익은 남기지 못하고 되레 44원을 잃은 결과다. 7일 연금공단이 김홍신(金洪信·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6월말 현재 주식투자에서 2천3백84억원, 공공부문 예탁에서 8천2백44억원을 손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투자로 인한 손해액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원장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주식을 샀다가 해당 기업이 부실화하면서 주식 가격이 하락하거나 기업이 부도를 내 손실을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공단은 부도가 난 삼미특수강 환영철강 태성기공 삼익악기 한신공영 세영선박 등에 53억5백만원을 투자해 43억3백만원의 평가손을 냈다. 화의(和議)절차가 진행중인 진로 동신 등과 부도방지협약이 적용되고 있는 아시아자동차 기아정기 등의 주식에도 58억2천만원을 투자, 40억1천7백만원의 평가손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공단의 손해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8천2백44억원은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명분으로 시중금리보다 싼 공공부문 이자율로 기금을 빌려 쓴 데서 나온 이자 손실이다. 김의원은 『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수익성에 대한 고려 없이 증시 부양을 위한 주식투자와 공공부문 예탁으로 1조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다』며 기금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철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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