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30%를 밑돌고 있는데다 불법개조된 아파트의 경우 부과 액수가 적어 이행강제금의 시정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95년 불법건축물에 부과된 30억2천1백만원(1천1백60건)의 이행강제금 중 21억7천8백만원(5백86건)이 체납, 징수율은 28.1%에 머물렀으며 96년에는 25억6천1백만원(1천31건) 중 19억3천3백만원(6백76건)이 체납, 징수율이 24.5%로 떨어졌다.
이행강제금 액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위반한 경우와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물을 신축 증축할 경우 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으로, 아파트불법개조 등 기타사항은 시가표준액×위반면적×3∼10/100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개조아파트의 경우 이행강제금이 수십만원대에 불과, 위반 주민들이 최소한 수백만원대를 넘는 원상복구비 부담 때문에 오히려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경우도 많다.
〈박경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