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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산시장, 뇌물수수 혐의 7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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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09:20
2009년 9월 26일 09시 20분
입력
1997-09-30 08:27
1997년 9월 30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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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진섭(宋振燮·47)안산시장에게 징역 7년과 4천3백8만원의 추징금이 구형됐다. 29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변진장·邊鎭長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2차 공판에서 검찰은 『송시장이 지난 95년9월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법인지정 교부와 관련해 4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증인들에 의해 입증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수원〓성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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