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성감별 의사 19명 적발…복지부 1년간 단속결과

  • 입력 1997년 9월 29일 18시 04분


태아성감별 의료인에 대한 단속결과 지난 1년동안 의사등 19명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2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의사 金모씨(여)가 불법적인 태아성감별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7월4일부터 98년 2월3일까지 7개월간 자격정지처분을 받는 등 의사 17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함께 權모씨 등 조산사 2명도 같은 혐의로 자격정지 7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7월 현재 태아성감별 의료인 19명 가운데 7명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재판이 계류중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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