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감량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업소가 크게 늘어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하루 5백명 이상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와 바닥면적 3백30㎡ 이상인 휴게소 및 일반음식점 등 1천2백곳을 추가로 지정, 10월부터 해당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들 업소는 한달 이내에 관할 구청에 배출자신고를 하고 신고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분기별로 점검을 받게 된다. 또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감량시설을 갖춰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25%이상 제거하거나 수거업자에게 처리를 맡겨야 한다.
〈정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