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우선변제 최고8년4개월치 지급…연말 法시행 될듯

  • 입력 1997년 9월 22일 20시 05분


노동부는 22일 기업 파산시 근로자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를 △신규 입사자는 3년 △기존 근로자는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백50일분의 평균임금(8년4개월 근속시 발생하는 법정퇴직금 액수)으로 한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우선변제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을 이같이 고치기로 결론짓고 25일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험으로만 한정했던 퇴직연금 상품을 저축으로까지 확대, 은행에서도 퇴직연금을 취급할수 있게 했다. 노동부 개정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경우 이런 담보채권에 우선해 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를 퇴직전 최종 3년분의 퇴직금으로 한정했다. 다만 헌재 결정(8월21일) 이전 입사자에 대한 기득권 보호를 위해 이 개정법 시행일(오는 12월초로 예상) 이전 입사자 또는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는 △우선변제조항이 신설된 89년3월29일 이후부터 이번 개정법 시행일까지의 근속연수에 대해 발생한 퇴직금과 △개정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토록 하되 그 액수는 2백50일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80년1월 입사자가 2005년에 기업파산으로 퇴직할 경우 기존엔 25년치의 퇴직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론 2백50일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우선변제받게 된다. 〈이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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