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초 번화가 및 대학가주변 등 10개 지역의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무면허미용사 고용 등 불법영업행위를 해온 7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미용업의 범주를 벗어나는 비만관리 건강관리 점빼기 문신새기기 등 불법행위와 요금을 요금표보다 비싸게 받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 미용사면허가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헤어데미(중구 명동2가)와 세마미용실Ⅱ(〃)에 대해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건강진단수첩을 소지하지 않은 이가자미용실(강남구 청담동) 등 27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7∼15일의 처분을 내렸다.
〈박경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