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公益위한 아파트건설 불허는 정당』

  • 입력 1997년 9월 6일 20시 32분


행정관청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아파트 건설을 불허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池昌權대법관)는 6일 부산의 보림종합건설이 부산 사하구청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부적지 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은 행정관청의 재량행위로 법령상 제한사유가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에 의해 불허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의 아파트 건설은 주변 자연과 교육환경 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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