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기 제거차량 과태료…소음-진동규제법 내주 시행

  • 입력 1997년 9월 3일 20시 13분


다음주부터 소음기(머플러)를 떼내 큰 소음을 내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차량은 과태료를 물게된다. 환경부는 개정된 소음진동규제법이 8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소음기를 떼거나 경음기를 2개이상 달고 다니는 차량은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2일간의 사용정지처분도 동시에 내리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는 종전의 소음측정과는 별도로 소음기의 제거나 훼손, 경음기 추가부착 여부가 추가된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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