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공원관리사무소와 사찰 사이의 입장료 및 관람료 징수방법을 둘러싼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공원관리사무소측은 사찰측의 문화재관람료 대폭 인상으로 등산객들이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분리징수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라 분리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사찰측은 등산객이든 관람객이든 입장권만 사서 사찰 안으로 들어올 경우 사실상 통제할 방법이 없다며 통합징수를 바라고 있다.
이때문에 하루 수천∼수만명이 찾아오는 속리산 법주사, 설악산 신흥사, 계룡산 갑사 등지에서는 양측 사이에 한차례 이상 마찰이 발생했거나 진행중인 상태다.
속리산국립공원의 경우 지난달 29일 법주사측이 문화재관람료를 1천5백원으로 인상하자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관리사무소가 공원입장료 1천원과 관람료의 분리 징수를 시도했다. 이에 법주사측은 산문을 폐쇄했다가 보은군의 중재로 협의기간중 잠정적인 합동징수 방침을 받아들여 폐쇄 6시간만에 다시 개방했다.
그러나 1일 관리사무소측이 다시 분리 징수를 시도하자 사찰측은 한동안 산문을 폐쇄한 끝에 관광객들의 요구에 굴복, 무료 입장시키는 일까지 발생했다. 2일에도 양측 사이에는 분리징수 시도와 산문폐쇄가 이어졌다.
계룡산의 경우 인상된 관람료를 계속 통합징수하고 있어 등산객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계룡산 갑사와 신원사는 9백원에서 1천2백원으로 각각 올려 입장료와 함께 받아 등산객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
설악산 신흥사의 경우 지난달 16일 문화재관람료를 1천원에서 1천2백원으로 인상하자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관리사무소가 이에 반발, 통합징수를 중단해버렸다. 이에 신흥사측이 지난달 24일 인상을 철회, 종전대로 관람료 1천원을 받아 갈등은 일단 진정됐다.
이밖에 치악산 구룡사, 오대산 월정사, 지리산 쌍계사 화엄사, 내장산 내장사 백양사, 월출산 도갑사 등지에서는 관람료 인상 이후 공단측과 사찰측이 분리징수하고 있어 별다른 마찰은 없는 상태다.
〈춘천·대전·청주〓최창순·박도석·지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