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등록금 크게 오를듯…내년부터 대학 자율결정

  • 입력 1997년 9월 1일 20시 50분


그동안 정부의 물가관리 대상에 포함돼 인상폭이 제한됐던 국립대의 등록금이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4년제 국립대의 등록금이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이고 사립대보다 수업료 부담이 적어 국립대를 선택한 학생들의 반발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97학년도의 경우 국립대 등록금은 평균 2백16만6천원으로 사립대(평균 4백41만1천원)의 절반 수준이다. 교육부는 1일 국립대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립대 특별회계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국립대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허용, 현재 사립대가 하고 있는 유제품 및 양조장사업 등에 국립대도 뛰어들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현재 수업료의 경우 국고수입으로, 기성회비는 대학 자체수입으로 이원화돼 있는 등록금 구조를 모두 대학 자체수입으로 일원화하고 자체수입의 절반에 해당하는 운영비 등 부족액은 정부가 지원토록 했다. 따라서 국립대 총장은 정부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인건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학교운영비를 자율로 편성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당분간 재정규모가 큰 4년제 국립대만을 대상으로 특별회계법을 시행한 뒤 교육대 개방대 전문대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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