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의원 약국 등이 의료용 마약류를 규정대로 판매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병원과 의원 약국 등 5백80개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93개 업체가 의료용 마약류를 허용량 이상 판매하거나 판매장부를 허위 기재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병원 및 의원 28곳과 약국 50곳, 의약품도매상 15곳이다.
적발된 업소들의 위반내용은 △1회 허용판매량을 넘어 마약류를 과다판매 △마약류 판매장부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허위기재 △실제 재고량과 장부상 재고량의 차이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본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최고 3개월의 마약류 취급업무정지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하라고 해당 시도에 지시했다.
〈김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