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환경 다음달부터 단속

  • 입력 1997년 8월 29일 20시 23분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姜智遠·강지원)는 다음달 1일부터 10대 가출 청소년의 유흥업소 고용 등 「청소년 5대 유해환경」을 지정,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10대 가출청소년 유흥업소 고용 △10대 상대 퇴폐 타락 영업 △음란 폭력 불법 복제만화 등 간행물 △폭력 음란 불법 복제 비디오 CD롬 등 영상매체물 △10대 유인광고 및 음란 선정성 광고 등을 5대 유해환경으로 정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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