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변 생활폐수 몸살…대형건물 건축 규제해야

  • 입력 1997년 8월 21일 07시 38분


감사원은 20일 경기도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의 건축까지도 허용한 현행 관련규정의 존폐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환경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최근 실시한 팔당상수원 기동감찰 결과 대량의 생활오수가 팔당호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어 팔당댐 반경 47㎞내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대책지역 1권역(광주 양평 여주군의 일부)의 경우 오수를 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하면 예외적으로 대형건물의 건축허가를 해 주게 돼 있으나 이를 구실로 대형건축 허가를 무분별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 양평군은 「하루 2백90㎥의 하수를 양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지난 95년 양서면 양수리에 2백99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했으나 실제 하루 평균유입량은 평균 4백68㎥로 고의적으로 축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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