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기관-백화점 주차장 유료화 『지지부진』

  • 입력 1997년 8월 20일 19시 47분


도심 차량통행 억제를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공공시설 및 백화점주차장의 유료화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5년3월 시청과 각 구청의 주차장과 종로 중구 등지의 도심 무료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서울시내에 있는 정부기관 및 백화점의 주차장을 유료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부기관 건물의 주차시설 파악에 나서 각 부처와 공기업 등 1백52개 기관이 3만79대분의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이들 주차장의 유료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으나 20일 현재 유료화한 곳은 10개 기관 4천4백67대 규모로 전체 주차대수의 14.9%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정부기관은 민원인들이 적어 주차난이 심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유료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시는 백화점들에 대해 세금경감 혜택을 주면서 주차장유료화를 추진했으나 백화점들은 일정액 이상 구입 고객에게 무료주차권을 제공하고 백화점의 카드고객에게는 구매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주차권을 우송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시가 직접 관리하는 도심 노상주차장도 매년 20∼30%씩 줄여나가 올해말까지 모두 폐쇄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마저 부근 상인들의 압력에 밀려 전면폐쇄는 이미 포기한 상태. 시는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 교통체증 유발시설에 대해 직권으로 주차장을 유료화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사유재산인 주차장 운영에 강제로 개입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을 뿐이었다.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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