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0일 다음달부터 무역회사의 국제업무 담당직원 등 외국어 능력이 직무와 직접 관계 있는 직종의 근로자가 외국어를 수강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수강료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연간 1백만원 한도내에서 수강료의 90%, 대기업 근로자는 70%를 지원받는다.
노동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지원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각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사례별로 심사, 결정토록 할 방침이며 △호텔 무역회사 금융기관 등의 해외업무 담당직원의 전문 외국용어 습득 △해외파견 예정 근로자의 현지 적응을 위한 기초 외국어 수강 등을 지원대상 기준으로 마련했다.
그러나 수강료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기관은 대학이나 기업체 부설 외국어연수원 등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되며 외국문화원 등에서 개설한 어학과정이나 사설학원강좌는 제외된다.
〈이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