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장기이식 허용 입법예고…내년 하반기 실시

  • 입력 1997년 8월 4일 20시 34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뇌사자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장기이식이 합법화되고 장기이식하는 경우에 한해 뇌사도 사망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이로써 현재 형법상 불법이지만 사실상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뇌사자의 장기이식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나 종교계 법조계 등에서는 반대입장을 보여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 본인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며 복지부장관의 허락을 얻을 경우 기증자의 의사를 존중해 이식대상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장기기증을 금지하되 의사표현능력이 있으면 본인과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와 함께 복지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 가족에게만 기증할 수 있게 했다. 또 사망자도 △생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고 유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거나 △본인이 생전에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고 유족이 동의한 경우에는 장기를 기증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장기 기증자와 수혜자를 연결해주고 장기이식 의료기관을 관리하기 위해 「장기이식관리본부」를 설치키로 했다. 그러나 의사의 오진(誤診)이나 장기매매 등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뇌사의 판정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장기이식수술과 뇌사판정을 할 수 있게 했다. 뇌사판정기준을 고의로 위반해 환자를 숨지게 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뇌사를 잘못 판정한 경우에도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장기매매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있다. 〈이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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