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표아들 軍身檢 두의사]『고의감량 판별 어려워』

  • 입력 1997년 7월 31일 20시 57분


『당시 입대자에 대한 신체검사 시스템으로는 특정인이 고의로 체중을 감량했다 하더라도 이를 가려내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지난 91년 2월 육군 제102보충대에 입대한 신한국당 李會昌(이회창)대표의 장남 正淵(정연·34)씨에게 체중미달 판정을 내렸던 당시 국군춘천병원 진료부장 白日瑞(백일서·37·부천세종병원 신경외과장)씨는 31일 이같이 밝혔다. 백씨는 『내가 면제판정을 정연씨에게 내렸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며 『따라서 판정과 관련해 위로부터 어떤 청탁을 받은 기억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연씨가 일단 보충대에 입대한 뒤 면제판정을 받아 국군춘천병원으로 보내져 다시 해당 군의관과 외래과장의 검사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진료부장인 내가 직접 검사를 한 뒤 최종판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이 3∼7일의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연씨가 평소 체중이 비정상적으로 가벼웠는지, 아니면 고의적인 감량을 한 것인지 가려낼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군수도병원 진료부장으로 이대표의 차남 秀淵(수연)씨의 신체검사 책임자였던 羅鉉才(나현재·대령)육군3군사령부 의무과장은 『나는 군의관들이 작성한 신검서류에 최종결재만 했다』고 밝혔다. 나과장은 『당시 신검서류는 행정절차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었으며 수연씨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다』며 『이때문에 수연씨가 고의로 체중을 감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황유성·신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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