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田지검 특수부 金星鎭검사는 28일 대만산 히로뽕을 국내로 밀반입한 李大年씨(38 무직 京畿도 加平군 外西면 淸平리 대성주택 마동 201호)와 판매책 李宗律씨(35 무직 京畿도 水原시 八達구 梅灘동)를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大年씨는 지난 14일 대만에서 李호씨(35 서울지검 구속)와 함께 히로뽕 74.5g을 한화 6백만원에 구입한 뒤 같은 날 오후 5시께 타이항공편을 이용, 김포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다.
또 李宗律씨는 李大年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 26일 오후 1시 20분께 忠南 天安시九星동 천안삼거리 휴게소 주차장에서 밀반입된 히로뽕 가운데 44.6g을 판매하기위해 가지고 있다가 잠복중이던 검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이들이 반입한 히로뽕 74.5g(시가 2억5천만원어치)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