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장에 정직 1개월 징계…전남도교육청

  • 입력 1997년 7월 25일 14시 12분


全南도교육청은 25일 일반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전남지부장인 鄭然國교사(44.목포기계공고 교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조치를 했다. 도교육청은 鄭교사를 지난달초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뒤 鄭교사가 2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이날도 징계위 출석에 불응하자 궐석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鄭교사가 최근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등 자숙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열심히 교직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직사회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판단돼 다른 지역 전교조 지부장에 비해 가벼운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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